대전경찰청, 9월 동행축제·추석명절기간 주차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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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9월 동행축제·추석명절기간 주차허용 확대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9월 동행축제·추석명절 기간 주차허용을 확대한다.

2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8곳과 별도 7개 전통시장에 대해 9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39일간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한시적 주차허용 장소는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7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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