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범수는 카카오 그룹 총수로서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사실상 주도했으며 그 의도를 철저히 숨기고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며 “장내에서 주식을 대량 매입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그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작한 행위에 대해 김 창업자가 승인과 지시를 내렸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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