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를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를 증거은닉 혐의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는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우선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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