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옆에서 잇속을 챙긴 '건진법사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가 첫 재판에서 투자 계약금을 받았을 뿐 재판 관련 알선·청탁 목적으로 특정한 부탁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에 관해 "건진법사에 대한 알선 내용이 청탁이라면 직접 알선, 간접 알선이냐의 문제만 남을 뿐"이라며 "사건 청탁이 명목상 베이스(기초)가 된 거라면 구성요건 충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탁 알선 과정에 명목상으로 투자 계약이 개입돼 있을 뿐이라면 알선수재 구성요건 충족에 문제없다는 취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