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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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실효성 높인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9일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비상구 관련 행위에 국한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제명을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신고대상과 절차, 포상금 지급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 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활성화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신고포상제가 도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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