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도 고쳐"…48㎝ 장침으로 무면허 침 시술한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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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병도 고쳐"…48㎝ 장침으로 무면허 침 시술한 70대 징역형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침 시술을 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29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천24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4년간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치매와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을 상대로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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