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측근' 사업가 "알선수재 혐의 부인…범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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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측근' 사업가 "알선수재 혐의 부인…범죄 성립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 요건을 따져봤을 때 객관적으로 알선 청탁 목적으로 특정해 부탁한 사실 자체가 없고 증거도 없다.또한 이 사건 알선 상대방이 건진법사인지 대법관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재판 편의 알선을 목적으로 약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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