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동행축제·추석 기간 전통시장 주차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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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동행축제·추석 기간 전통시장 주차허용 확대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동행축제와 추석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부사시장·문창시장·신도시장·한민시장·도마큰시장·중리시장·오정동시장·노은시장 8곳 외에 인동시장·가수원시장·법동시장·신탄진5일장·노은시장·유성시장·송강시장 등 7개 전통시장도 한시적으로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0월 9일까지로, 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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