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동행축제와 추석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부사시장·문창시장·신도시장·한민시장·도마큰시장·중리시장·오정동시장·노은시장 8곳 외에 인동시장·가수원시장·법동시장·신탄진5일장·노은시장·유성시장·송강시장 등 7개 전통시장도 한시적으로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0월 9일까지로, 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