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유명한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이 회생절차 개시 7개월 만에 인가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는 29일 신동아건설의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뉴스 법원,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6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법정관리' 신동아건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입주자 모집 취소 법원, 회생절차 신동아건설에 자산동결·강제집행 등 금지 '시공순위 58위' 신동아건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종합)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