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석화·철강 등 5.5만곳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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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석화·철강 등 5.5만곳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연장

국세청은 석유화학·철강 중소기업 등 5만5천40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납세 담보와 신청 절차 없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수출기업이 4천242개(2천954억원)며, 석유화학·철강·건설 2만4천968개(4천88억원), 특별재난지역 2만6천189개(4천406억원)가 각각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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