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서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는 자료 보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보완 요구에 대한 조정 신청 기한이 기존 14일에서 30일로 늘어나고, 신청 대상도 대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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