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특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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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특검에 전달"

법원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특별검사팀에 전달했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요구서가 국무총리실에 전해지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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