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극조생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신청 접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귀포시, 극조생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신청 접수

서귀포시청 서귀포시가 노지감귤의 본격 출하를 앞두고, 조기 수확에 따른 상품외감귤의 시장 유통 차단을 위해 '2025년산 극조생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신청을 받는다.

2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10월 1일 이전 극조생감귤을 출하하려는 농가 및 유통인은 수확 3일 전까지 서귀포시 감귤유통과에 품질검사 신청을 해야하며, 품질검사에서 상품 기준을 통과해야만 출하가 가능하다.

품질검사 결과 합격기준을 충족한 과원이라도 상품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감귤 출하 시, 상품외감귤 유통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선별 출하하여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