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제보했던 해병 출신 이관형씨가 순직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
그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위증교사 혐의를 허위로 구성해 국회에 고발 의뢰했다"며 "이는 명백한 무고행위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수사해 형사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씨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에는 위증죄만 규정되어 있고 교사범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위증 교사라는 죄목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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