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등 10개 언론단체는 29일 성명을 내고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에서 정치인·공직자·대기업 등에 대한 보도를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며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는 순간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건강성도 함께 훼손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시민의 피해 구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며 “평범한 시민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악의적 허위 보도에는 무거운 책임을 물되, 언론에 부여된 본연의 책무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언론중재법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법안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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