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27억원 전세사기 '뒷통수'...일당 4명,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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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27억원 전세사기 '뒷통수'...일당 4명, 징역 3년 선고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27억원을 가로챈 일당 4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총책 A(56)씨와 관리책 B(28)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의 바지임대인(56)은 다른 전세사기 일당의 24억원대 범행에도 가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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