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건보료 부과?…제도 공백에 ‘은퇴자 불안’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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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건보료 부과?…제도 공백에 ‘은퇴자 불안’ 재점화

이미 공적연금에는 건보료가 매겨지고 있지만, 퇴직연금·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은 사실상 예외로 남아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법과 소득세법에는 사적연금 소득도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돼 있다.

가령 매달 퇴직연금으로 150만원을 받는 은퇴자가 있다면 현재는 이 소득에 건보료가 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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