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증가분은 올해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및 0~5세 보육과 교육을 포괄하는 영유아특별회계 확대·개편에 활용될 예정이다.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 최고세율은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교육세 및 특별회계 개편 방향에는 증세분을 포함한 금융·보험업분을 고특회계에 우선 편성하고 신설 영유아특별회계에 나머지의 60%를 전입, 40%를 교부금에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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