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의 한국 정착을 돕는 정부의 통번역 서비스와 이중언어사업 종사자의 상당수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차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결혼이민자 통번역·이중언어 교육지원 사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런 결과를 밝혔다.
두 사업의 종사자 대부분은 결혼이민여성으로 현재 통·번역사로 396명, 이중언어 코치로 200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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