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묘 이장 문제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끝내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그는 당시 아버지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친형의 묘를 이장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따져 물었으나 B씨가 답변하지 않고 폭언을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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