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그는 “아파트를 팔아 아들과 손자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려고 한다”며 “아파트도 그대로 증여하는 게 나을지, 팔아서 현금으로 주는 게 좋을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들에게 김밥집을 증여하면 보증금 2000만 원뿐만 아니라 법원 감정을 통해 평가된 권리금과 영업 가치까지 모두 증여 재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A씨가 아파트를 팔아서 손자에게 거액을 증여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실질적으로 아들에게 증여한 ‘특별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딸이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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