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중·하사 및 중·소위를 의미하는 초급 간부 보수를 최대 6.6%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예비군 훈련비도 인상된다.
예비군 1~4년차 중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동원미지정자)를 대상으로 한 ‘동원훈련Ⅱ형’(동미참훈련) 훈련비는 1만원 오른 5만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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