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과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꼬리물기·끼어들기·새치기 유턴·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비긴급 구급차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꼬리물기·끼어들기가 잦은 핵심 교차로 12곳, 유턴 위반이 잦은 2곳 등에서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되며,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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