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언론중재법서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징벌적 손배' 적용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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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언론중재법서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징벌적 손배' 적용 제외해야"

언론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정치인·공직자·대기업을 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이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기자협회 등 10개 언론단체는 29일 성명을 내어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에서 정치인·공직자·대기업 등에 대한 보도를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는 순간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건강성도 함께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시민의 피해 구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면서 "평범한 시민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악의적 허위 보도에는 무거운 책임을 물되, 언론에 부여된 본연의 책무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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