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가 내려진 아내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상습 가정폭력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접근 금지 처분을 무시하고 아내 집을 찾아가 위협한 혐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58)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피해자 거주지로부터 가해자를 퇴거 및 격리하는 1호, 피해자 거주지 또는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2호,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3호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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