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광주시 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없으며 허가 대상에는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인·단체도 포함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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