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아들의 범행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해자 부친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백씨 측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전날(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측 아버지는 “아들이 한 줌의 재가 된 지 13개월인데 저들은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며 “오늘 집행유예 선고는 유족을 두 번 울리는 결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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