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방조 혐의 등으로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특검팀은 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 전 총리를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듣자,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