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세안 지역 진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국가표준(SNI) 인증제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필수 인증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반드시 SNI 인증을 취득해야 인도네시아 수출이 가능하다.
참석자들은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이 인증 취득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 기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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