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은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안전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 효과는 여전히 낮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9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에서 “산업재해 사망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지 않았고, 수사·재판 지연과 경미한 처벌이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동영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항(제3~7조)을 보다 구체화해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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