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없이 선거문자 전송…전 부산 금정문화회관장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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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없이 선거문자 전송…전 부산 금정문화회관장 벌금 90만원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해 예비후보 등록 없이 선거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천일 전 부산 금정문화회관 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관장은 지난해 9월 구청장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가 아니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전화를 이용해 자동동보통신 프로그램으로 2만3천여건의 선거 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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