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방법을 담은 하위 고시를 8월 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과 직결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22종) 표시 등 중요 정보는 잘 보이도록 글씨를 크게 표시해야 한다.
하위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푸드QR 적용 식품의 ▲QR코드 표시 위치 ▲원재료명 및 영양성분 세부 표시방법 ▲식품유형별 기타표시사항의 e라벨 허용 범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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