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크패턴 구체적 해석기준 공개…예측가능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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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크패턴 구체적 해석기준 공개…예측가능성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공개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29일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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