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공개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29일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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