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8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당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신분이었던 최 후보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였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준운전에 해당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