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현대제철·한화오션 사건에서 원청이 하청사를 상대로 산업안전 관리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례를 내놨다.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이 도급인에게 요구한 산업안전 조치 의무를 다한 것에 불과할 뿐 하청업체에 대해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노조측 손을 들어줬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산안법 63조는 원청에도 하청과 동등한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한 조항인 만큼 하청사 산업안전 이행에 원청이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된다”며 “개입하면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고, 불개입하면 법 위반이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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