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6개 유형 규제, 해석 기준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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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6개 유형 규제, 해석 기준 구체화된다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 지출을 유도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이 제시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 6개(숨은갱신·순차공개 가격책정·특정옵션 사전선택·잘못된 계층구조·취소 탈퇴 방해·반복간섭)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해선 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 화면’을 사이버몰 내에서 소비자가 재화·가격 정보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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