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토지이동 필지(46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9월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토지이동필지(460필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포시 민원봉사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9월 22일까지 시청 방문 또는 우편(군포시 청백리길 6, 1층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재검증 받은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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