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의 이차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가 29일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권침해금지 소송과 관련해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영업비밀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 계열사가 유럽 시장에서 판매하는 동박 제품이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에 2건의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가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한달 뒤 한국에서 자사가 보유한 특허 6건을 활용해 SK넥실리스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