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수시분)으로 산정한 433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과 열람 대상은 2025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된 4338필지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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