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건축허가 신청 시 필요한 항목만 검토해 제출할 수 있도록 ‘용인시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했다고 1일 밝혔다.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면 설계자는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하고, 시는 제출받은 항목을 검토해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시는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에서 용인지역의 실제 건축·주택 현황에 맞는 항목만 추출, 감사사례와 법령 해석 사례를 반영한 ‘용인시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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