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을 빌미로 숙박업소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동영상으로 찍어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보호 감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채팅 앱으로 미성년 피해자 B양을 알게 된 뒤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지난 2월 1일 모텔로 유인해 B양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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