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9월 1일부터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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