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동성 간 포옹·키스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 2명이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태형을 당했다.
앞서 지난 4월 두 남성은 해당 공원의 공중화장실에서 포옹과 키스를 한 혐의로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체포됐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 내 유일하게 샤리아법을 공식 적용받는 특별 자치주로, 동성애, 혼외 성관계, 도박, 음주 등에 대해 태형 처벌을 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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