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8·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유씨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원고 승소,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38세가 넘었다면 처분 당시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체류자격의 제한을 명시하면서도 행정청에게 이를 이유로 체류 자격을 무기한 박탈할 수 있는 재량까지는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