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다시 한 번 승소했다.
유씨 측은 대법원 확정 판단에 따라 주위적으로 2002년 2월 1일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부존재하고, 예비적으로는 입국금지 결정이 무효이며 이를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애초에 없었던 것(주위적 청구)이거나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은 무효(첫 번째 예비적 청구)이며 지금이라도 입국금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두 번째 예비적 청구)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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