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승준 병역기피 이유로 무기한 체류자격 박탈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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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승준 병역기피 이유로 무기한 체류자격 박탈은 위법"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에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이 유씨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의 유씨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가 입국 금지 결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8세가 넘었다면 처분 당시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체류자격의 제한을 명시하면서도, 행정청에게 이를 이유로 해 체류 자격을 무기한 박탈할 수 있는 재량까지는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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