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퇴치"한다며 학대해 조카 죽인 무속인…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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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퇴치"한다며 학대해 조카 죽인 무속인…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악귀를 퇴치한다며 조카를 묶어두고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 징역 15~20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또다른 2명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자녀들과 신도를 동원해 B씨를 철제 구조물에 묶고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신체에 가해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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