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사건' 故김태열씨, 사형 집행 43년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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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사건' 故김태열씨, 사형 집행 43년만 무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정희 정부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했던 고(故) 김태열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며, 이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 당시) 보안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보안사 수사관들이 재판을 주시하고 있고, 피고인이 혼자만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실익 없이 보안사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할 것이란 두려움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진술이 맞춰진 상태에서 혼자만 종전의 진술을 번복해 사형 같은 중형을 선고받기 보다는 허위로 자백하면서 반성한 듯한 모습을 보여 어떻게든 중형을 피하고자 했을 가능성도 있어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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