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본분 저버려"…'김건희 성상납' 발언 김용민,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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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본분 저버려"…'김건희 성상납' 발언 김용민, 벌금 700만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게시해 윤석열과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해 오면서 공정한 발언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본분을 저버린 채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2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았던 기간은 윤 전 대통령이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시기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관련해 법무부 징계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김씨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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