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를 퇴치한다며 자신의 조카를 묶어두고 숯불로 고문을 가해 살해한 70대 무속인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는 각각 징역 15~20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또다른 2명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피해자 B씨(3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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